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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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