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0 (Duty of Confidentiality)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all not divulge or disclos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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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