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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ㆍ감독)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0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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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s,디f피브r릴레이터즈 at앳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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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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