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15]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15]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