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