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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 제2절 기재사항 및 광고

의료기기법 제25조의4(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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