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4조(자료의 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 제1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① 제10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