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혁신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2. 혁신의료기기 시험ㆍ검사의 지원

3. 혁신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지원

4. 그 밖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