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개선
3. 그 밖의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등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개선
3. 그 밖의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등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