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선도형 의료기기기업: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중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의료기기기업
2. 혁신도약형 의료기기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중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으로서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원 이상을 연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의료기기기업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