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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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