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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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