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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7.12.19, 2025.12.30>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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