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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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