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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100병상 이상의 병원

2.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3. 요양병원

4. 정신병원

5. 종합병원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본조신설 2025.12.29]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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