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100병상 이상의 병원
2.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3. 요양병원
4. 정신병원
5. 종합병원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본조신설 2025.12.29]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