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조정중재원을 대표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원장ㆍ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조정중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