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의무)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5.11.11>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