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및 벌칙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