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