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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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