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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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