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당연퇴직)
의무경찰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84.9.22, 2000.7.1, 2015.11.20>
[전문개정 1983.8.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신분보장
의무경찰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84.9.22, 2000.7.1, 2015.11.20>
[전문개정 1983.8.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