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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2014.11.19>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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