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①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①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