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전문개정 2020.3.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2장 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전문개정 2020.3.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