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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5장 징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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