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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부상등급 변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인정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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