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