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