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법 제65조의5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5.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 제65조의5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5.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