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6조(공공기관 납품용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공공기관 납품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는 법과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납품용"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공기관 납품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는 법과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납품용"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