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6조(수거 등)
① 약사감시원이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품 또는 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약사감시원은 법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의약품등에 대하여 봉함ㆍ봉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약사감시원이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품 또는 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약사감시원은 법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의약품등에 대하여 봉함ㆍ봉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