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3조(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30일로 한다.
1. 부담금의 금액
2. 법 제86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
3. 납부기한
② 가산금의 비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하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의 전날까지 일할(日割) 계산하여 가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