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수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기술자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