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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3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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