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