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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①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이 되는 때에 실시한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직전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시행 2025.4.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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