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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시행 2025.4.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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