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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저장소의 폐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저장용량이 포화되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의 저장소 폐쇄 요청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하기로 한 경우

3. 천재지변,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등의 원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장소의 폐쇄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저장소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 폐쇄비용은 저장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 명령 및 저장소의 폐쇄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가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즉시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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