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관리규정)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포집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2. 안전관리체계

3.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송관설치운영자"라 한다)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