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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저장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4. 가스기술자, 배관기술자, 이산화탄소 누출 여부 모니터링 기술자 등 관련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저장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사업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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