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