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