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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6.7.5, 2021.1.5, 2024.5.7>

1. 인장이 동판ㆍ고무 및 그 밖에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파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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