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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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