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