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