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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1절 인구전략 기본계획 등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항 후단 및 이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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