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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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