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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7.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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